1. 사건의 경위
A씨는 1960년 경에 홍길동(가명)씨로부터 전 350평을 매수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홍길동씨는 토지를 A씨에게 매도한 이후, A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주지 않고 외지로 떠나버렸습니다. A씨는 위 토지가 자신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계속 경작하다가 사망하였고, 전 350평의 토지는 A씨의 장손인 B씨에게 상속되었습니다. B씨 또한 토지를 상속받아 경작을 하던 중, 2014년 경 B씨가 경작하고 있었던 전 350평 중에, 200평 정도가 국가철도시설부지로 수용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철도부지로 수용된 200평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인 홍길동씨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 33,605,000원을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B씨는 이 사실을 파악하였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인 홍길동씨만이 수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2020년에 자신이 실제 소유자이자 경작하고 있었던 전 350평 중,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철도시설부지로 수용되었던 200평을 제외한 나머지 150평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B씨는 토지수용금 33,605,000원을 수령할 수 있는 방도를 찾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고, 변호사님과 상담 이후, 이 사건을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였습니다.
2. 우리측(원고, 의뢰인)의 대응
우리측은 전 350평에 대하여, 피고인 홍길동씨가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고, 원고인 B씨의 조부인 A씨와 B씨는 1960년 경부터 국가로부터 철도부지로 수용되기 전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위 토지를 경작하여 왔으므로, 위 토지가 국가로부터 수용되기 전에 이미 점유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인 홍길동씨는 원고 B씨에게 점유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홍길동씨의 원고 B씨에 대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국가의 수용에 의하여 이행불능이 되었기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상청권의 행사로서 피고가 토지수용의 대가로 취득한 토지수용 보상금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2074 판결 등), 원고인 B씨는 피고인 홍길동씨를 상대로 토지수용 보상금의 공탁금출급 청구권의 양도 및 공탁금을 보관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라는 청구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홍길동씨)는 원고(B씨)에게 대한민국이 2016. 2. 3.에 공탁한 공탁금 33,605,000원에 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를 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고 원고 B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따라 B씨는 위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