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19. 유류분반환청구

최진복 법률사무소 2025.03.11 조회 24

1.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전에 증여 또는 유언에 의해 자유롭게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지만, 특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과도하게 상속되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을 침해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제도가 유류분(遺留分) 제도입니다. , 유족들(상속인들)에게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비율을 보장받게 하자는 것인데, 우리 민법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상속과정에서 상속분이 유류분을 못 채웠을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모자란 유류분을 청구하게 되는 것이 유류분 청구소송입니다.

 

2. 사건의 경위

 

김영수(가명)씨는 2021년 사망하였는데, 사망한 김영수씨에게는 A, B, C의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수씨는 사망하기 전에 9필지의 토지를 장남인 A씨에게 증여하여 A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또한, 김영수씨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 11000만원여도 A씨에게 증여되었습니다.

 

김영수씨가 사망 당시 김영수씨가 남긴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였고,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한 B씨와 C씨는 김영수씨의 사망 이후, 아버지인 김영수씨의 재산 모두를 A씨가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장남인 A씨를 상대로 유류분청구 소송을 맡기셨습니다.

 

소송의 청구 취지는 피고인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9필지 토지에 대해 원고인 BC의 각 1/6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BC의 법정상속분은 1/3이고, 이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이니 둘을 곱하면 1/6이 유류분이 됨), 피고인 A씨는 BC에게 각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3. 소송 과정

 

우리측은 피고 A씨가 김영수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김영수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사실조회신청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결과 김영수씨가 생전에 보유하였던 부동산과 예금액이 최초 소송 제기 시점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꼼꼼히 반영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인 피고 A씨는 원고인 BC씨가 김영수씨 생전에 사전증여받은 특별수익이 있었다는점과 피고 A씨가 김영수씨를 병원에 모시고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지급하였기에 피고 A씨가 김영수씨를 부양하였던 비용인 5000만원은 피고의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측은 김영수씨가 사망하기 전 요양병원에 입소하기전 실제로 부양하였던 것은 B씨였고, 김영수씨가 요양병원에 1년 동안 입소할 동안 요양비용은 B씨가 김영수씨 계좌에 있던 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A씨가 김영수씨를 부양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BC씨가 김영수씨 생전에 김영수씨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쓴 것은 자신들이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김영수씨의 병원비용 등을 계산하기 위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4. 판결

 

재판부는 피고 A는 원고인 BC에게 별지 부동산들(9개 필지 토지) 중 각 31,215,751/187,294,510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18,496,405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피고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참고로, 재판부에서 판결문에 적시한 유류분 부족액 계산 방식 등에 대해 좀 복잡하지만 설명을 덧붙입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유류분권자의 특별 수익액(C) -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상속채무액

피고의 증여액

   - 부동산(상속개시당시 시가): 187,294,510

   - 현금(화폐가치 변동 고려): 110,974,428

   - 합계: 298,272,938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 298,272,938× 1/6 = 49,712,156

결론

- 부동산에 대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 49,712,156× 187,294,510/298,272,938 = 31,215,757

   따라서 원고들의 토지에 대한 지분은 31,215,757 / 187,294,510이 되는 것임

- 현금에 대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 49,712,15631,215,757= 18,498,401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498,401을 지급해야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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