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사건
1. 이혼
- 협의 이혼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으로, 해당 관할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신고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 이혼절차는 '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 숙려기간(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있는 경우 3개월) → 협의이혼의사확인(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 →
협의이혼신고(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관할관청에 이혼신청을 하면 이혼의 효력 발생)
- 재판상 이혼
부부 중 한사람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와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민법 제 840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6가지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조정 이혼
재판상 이혼 전에 가정법원의 조정(가사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혼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불일치 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 전에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되면 이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사소송법 상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고 있어 재판이혼 전에 꼭 조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과 양육권
- 재산분할
부부가 혼인 중에 모은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부부의 공동재산, 퇴직금 및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위자료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하지만, 경우에 따라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상간자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있다면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친권과 양육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자의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입니다.
이혼 시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혹은 쌍방으로 지정 할 수가 있으며,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상간자 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에 대한 처벌로 외도 대상자인 상간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