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1) 이영자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3명의 아들(A, B, C)를 두었으나, 남편과 사별하고, 1960년 홍길동씨를 만나 재혼을 하였습니다. 이영자씨와 남편 홍길동씨는 시장에서 과일과 채소 등을 팔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큰아들인 A씨가 1982년 결혼을 하게 되자, 이영자씨와 홍길동씨는 A씨에게 서울 송파구에 주택 및 상가를 마련해주어 A씨가 분가를 하게 됩니다. 이후, 1988년 남편 홍길동씨가 사망을 하였고, 홍길동씨의 재산은 이영자씨에게 단독 상속되었습니다.
2) 1993년 당시 이영자씨에는 서대문구에 100평의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영자씨는 1993년 2월, 자신이 사망하면 자신의 둘째 아들인 B와, 셋째 아들인 C에게 서대문구 토지와 주택에 대해, 각 1/2 지분으로 증여한다는 유언을 하였습니다(큰아들은 이미 송파 부동산을 주었기 때문). 이후, 이영자씨와 B, C 세 모자는 이영자씨가 소유한 서대문구 토지에 5층 상가를 짓기로 합의하여, 1993년 5월에 상가 신축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지하 암반이 발견되어 공사비가 늘어나고 건축업자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공사에 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3) 이에, 이영자씨 등은 송파에 살고 있던 A씨에게 공사비 조달과 공사 전반을 주도해 줄 것을 부탁하는 대신, 앞으로 건축될 상가 건물의 소유권은 A씨로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A는 어려움에 처한 어머님과 동생들의 요청을 수락하여, 자신이 소유한 송파구의 부동산들을 모두 처분하여, 공사비에 보태고 공사를 주도하여, 마침내 1994년에 상가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대출 등의 문제로 인해 신축 상가 건물은 이영자, B, C 각 1/3 지분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4) 상가가 완공된 이후, 1995년 3월 가족모임이 열렸고(당시 상가건물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살고 있었음), 가족회의의 결과 서대문구 상가 건물의 토지에 대해서는 이영자와 A가 각 1/2의 지분씩 공유하고, 5층 건물에 대해서는 이영자, A, B, C가 각 구분건물을 나누어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러나 합의서만 작성하였지 등기까지 완료되지는 않았음).
5) 이후, 2018년에 이영자씨가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 이영자씨가 사망할 당시의 이영자씨 명의의 재산은 상가주택의 부지(토지) 100평과 건물 지분 1/3이었습니다. 최종적인 상속재산만을 고려하여 상속비율을 계산한다면, 토지의 경우 상속인이 3명이므로 각 1/3의 지분을 상속하고, 건물의 경우(A는 지분이 없고, B와 C는 이미 각 1/3의 지분이 있음) 피상속인의 건물지분 1/3을 상속인 3명이 나누어 가지게 되면, A는 1/9, B는 4/9, C는 4/9를 상속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상속이 될 경우, 가장 불리한 사람은 장남인 A입니다. A씨는 상가 건축을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비용을 건축비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건물 지분에 있어 가장 적은 지분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A씨는 B와 C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을 우리 사무실에 맡기시게 되었습니다.
2. 소송의 진행
1) A씨의 부동산 처분으로 서대문구 상가 건축의 대부분이 이뤄졌으므로, A씨는 상속재산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으므로, 그 기여분만큼 상속을 더 받아야 공평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민법 제1008조의 2에서 ‘기여분 제도’를 정하고 있는데,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러하여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2) 소송청구인인 A씨(우리측)는 A씨가 서대문구 상가 건축비로 전체 공사비의 70%를 부담했다는 증거 등을 제시하여, “① 청구인의 기여분을 40%로 정하고, ② 건물 지분은 피상속인(이영자) 명의 1/3 지분을 청구인이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③ 토지 지분은 각 청구인이 924,238,707/1,355,917,920 지분, 상대방 A와 B는 각 215,839,606/1,355,917,920 지분을 각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소송 상대방중 한 명인 B씨는 소송 도중에, 자신이 15년 동안 모친인 이영자씨를 모셨기 때문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에 대해서는 40%, 토지에 대해서는 50%의 기여분을 인정해달라는 반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1)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상가 건물) 지분에 대한 청구인(A씨)의 기여분을 100%로 정한다. ②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상가 건물) 지분을 청구인(A씨), 상대방(B씨), 상대방(C씨)이 각 1/3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는 것으로 각 분할한다. ③ 상대방(반심판청구인, B씨)의 반심판 기여분 결정 청구를 기각한다” 라고 주문하였습니다.
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형성에 청구인이 상당히 기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보탠 공사대금 액수, 위 합의서(1995년 3월 가족회의에서 결정한 합의서)에서 엿볼 수 있는 청구인의 기여 정도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중 피상속인의 소유인 1/3 지분에 관하여는 청구인에게 100%의 기여분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하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3)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방 B는 피상속을 특별히 부양하였으므로 반심판 청구취지 기재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대방 B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토지 및 1/3 지분을 소유한 위 지상건물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을 피상속인 대신 관리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차임을 수령해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정도로 상대방 B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거나 또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대방 B의 기여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B씨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