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1) A 회사는 축산농가들에게 분뇨를 수거하여, 수거된 분뇨에 계분이나 왕겨 등을 넣어 발효시키는 방식 등으로 재처리하여, 분뇨를 퇴비로 만드는 분뇨처리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자신들이 수거한 가축배설물, 즉 분뇨를 재처리하는 업무에 대해서 B씨에게 용역을 주었고, 이에 대한 대가로 1년 동안, 1달에 9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2021. 7. 25.에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2) B씨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2021. 7. 25.부터 A 회사의 분뇨처리공장에서 분뇨를 퇴비로 재처리하는 일을 하였으나, 분뇨의 발효가 잘 이뤄지지 않아, 자비를 들여 보일러 등을 구입하는 등 생각지도 않았던 비용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B씨는 2022년 초에 분뇨를 재처리하는데 드는 제반 비용이 예상보다 너무 높자, A 회사의 대표에게 분뇨처리대금을 인상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양측은 협의하에 한달에 960만원의 용역대금을 1,3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A 회사의 대표가 2022년 4월 9일에 분뇨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분뇨처리작업을 중단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3) B씨는 A 회사 대표의 작업 중단 통보를 받고 작업을 중단하였고, 2022년 4월 8일까지 작업하였지만 미지급된 분뇨처리대금 12,098,500원을 지급하라고 A회사의 대표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의 대표는 오히려 B씨가 분뇨처리작업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며 용역비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A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용역비 12,098,500원을 지급하라는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 소송의 진행과정
1) 저희 의뢰인인 B씨(원고)가 제기한 미지급한 용역비 12,098,500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아본 A 회사(피고)는 B씨가 용역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반소’를 제기하여 맞대응 하였습니다.
피고측이 제기한 반소의 구체적 내용은 원고인 B씨가 평소 분뇨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2022년 4월 9일부터 일방적으로 작업을 중단하여 10일 정도 공장가동이 중단되었는데, 이로인해 발생한 손해 85,332,000원에, B씨가 분뇨처리과정에서 파손시킨 외벽 수리 비용 210만원을 합한, 총 87,432,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 저희측(원고측)은 피고인 A회사가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2022년 4월 9일에 해지한 것이므로 4월 9일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점, 4월 9일 이전까지 계약내용에 따라 아무런 문제없이 작업을 해왔고 피고측도 분뇨처리 작업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만이나 항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측이 자신이 합의해준 용역대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장 외벽 파손은 원고측도 알지 못하는 일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
1) 1심 재판부는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9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부터 2022. 7.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같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판결하여, 결국, 원고 B씨가 승소하였습니다.
2) 재판부는 원고측의 본소 청구에 대해서는 ‘위 기초사실과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1. 7. 24.부터 2022. 4. 8.까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고,
피고측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의 계약해지 사유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분뇨 처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 즉, 민법 제390조 본문이 정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내용에 좇는 이행을 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살피면, 피고의 1일당 분뇨 수거 및 처리 규모, 분뇨의 발효 과정 등을 감안할 때, 이것만으로 원고가 용역을 제공한 기간 동안 분뇨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