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24. 공무원 소청심사(견책 처분 취소 청구)

최진복 법률사무소 2025.12.01 조회 13

1. 사건의 경위

 

외교부에 근무하는 A씨는 외교 공무원으로서, 얼마 전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인 즉, A씨가 과거 주◯◯◯대사관에 근무할 당시, A씨가 비전자 비밀문서(2급 비밀, 이하 비밀문서라고 하겠습니다)를 수령하였으나, 지금으로부터 4년 전 A씨가 다른 대사관으로 이임할 당시, 위 비밀문서를 인수인계서에 기록하지도 않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도 하지 않는 등 비밀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보안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징계위원회에서는 A씨에게 견책이라는 징계를 의결하였고, 위 징계 의결에 따라 A씨는 견책에 처한다는 인사발령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로 구분됩니다. 견책은 경징계이기는 하지만, 승진과 승급이 제한되고 근무하는 기간이 승진에 필요한 최저 연수에서 제외되는 패널티 때문에, 외교부에서 대통령 표창과 외교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외교부에서 근무하였다고 자부하던 A씨는 고민 끝에, 이 사건을 최진복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사무소에서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진행 과정

 

징계권자인 외교부측의 주장은 비밀문서를 A씨가 수령하였으나 이임시 비전자 외교문서 목록을 포함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비전자 외교문서를 직접 확인하고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위 외교문서가 분실되어, A씨가 보안업무규정상의 비밀 관리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징계의 사유라는 것입니다그러나, A씨가 주◯◯◯대사관에서 다른 대사관으로 이임할 당시, A씨의 후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A씨가 보관하고 있던 비밀문서를 포함한 종이 상자를 통합업무전산관리시스템의 책임자인 B씨에게 전달하였고, A씨는 B씨에게 종이 상자안에 있던 문서들의 목록을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B씨가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종이 상자만을 전달해 주고, 다른 대사관으로 신규 부임을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A씨는 이임 당시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인계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었고, 통합업무전산관리시스템 상의 비밀관리기록부가 있는 경우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외교부 보안업무규정이 있는 관계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않고 비밀관리기록부로 갈음할 수 있으니,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은 A씨의 행위는 보안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설령, A씨의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대통령 표창과 외교부장관 표창 등의 공적이 있으므로, 이는 감경 사유에 해당되므로, 부당한 징계라는 취지로 소청심사청구서 및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A씨에 대한 견책 처분의 취소 소청에 대하여 우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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