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23. 보험금 청구 소송

최진복 법률사무소 2025.10.31 조회 28

1. 사건의 경위


◯◯씨는 20176월에 S보험사의 암보험에 가입하였는데, 20192월 폐암 진단을 받아, 폐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 2140만원을 보험사에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S보험사는 김◯◯씨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씨가 보험 가입전인 20128월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20192월까지 약물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고 암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S보험사는 김◯◯씨가 가입한 암보험을 해지하고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S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과 함께, ◯◯씨를 보험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씨는 최진복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사님께 사건을 의뢰하였고, 우리측은 S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 과정

 

(1) 우리측(원고 김◯◯) 주장

 

◯◯씨가 S보험사의 암보험에 가입한 것은, 과거 김◯◯씨와 같은 탄광에서 근무하였던 동료였고, 2017년 당시 보험설계사였던 A씨의 권유로 가입한 것인데, ◯◯씨가 암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A씨에게 자신이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고 고지하였는데, A씨는 진폐증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며, A씨가 시키는대로 보험가입시 질문 답변서에 체크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또한, A씨는 S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보험조사에서는 보험가입 전에 김◯◯씨로부터 진폐증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진폐증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결과 김◯◯씨의 보험사기 관련 사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법 제651조에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하여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실 고시를 할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1월내,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씨의 진폐증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A씨가 이와 관련한 추가적 질문을 하지 않은 행위는 보험설계사 A씨의 관리책임이 있는 피고인 S보험사의 중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보험사의 보험계약해지는 보험사의 중과실로 인하여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

 

(2) 피고측(S보험사) 주장

 

보험설계사는 고지 수령권자가 아니므로, ◯◯씨가 설령 보험설계자인 A씨에게 구두로 진폐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서상 첨부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이상 김◯◯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또한, 청약서상의 고지의무 대상은 ‘5년 이내의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인 바, 진폐진단을 받은 사실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고지의무 대상이므로, 설령 보험계약 전에 A씨가 김◯◯씨로부터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은 알았더라도, ◯◯씨가 약을 복용하였다는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지수령권이 없는 보험설계사인 A씨가 설사 중과실(진폐증을 알았음에도 추가 질문을 통해 확인하지 않은 점)이 있더라도, 고지수령권이 있는 보험사(S보험사)의 중과실이 없으므로 김◯◯씨는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를 부인할 수 없다(보험사의 해지권 조각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이후의 상황

 

보험금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중인 202011월에 원고인 김◯◯씨가 사망함에 따라, 우리측은 재판부에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여 김◯◯씨의 상속인들(부인과 2명의 자녀)이 위 보험금 청구 소송절차를 수계(受繼, 계속 이어가는 것)하도록 청구하였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여, ◯◯씨에게 보험사가 2140만원을 지급하라는 기존의 청구취지를 ◯◯씨의 부인인 B씨에게 9,171,428(2140만원 × 3/7), ◯◯씨의 자녀 2명에게 각각 6,114,285(2140만원 × 2/7)을 지급하라고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측은 피고의 주장이 인정될 것을 대비하기 위해,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보험설계사 A씨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씨의 진폐증진단 및 약물복용사실을 의도적으로 청약전 알릴 사항란에 기재하지 않게 하여,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제함으로써 김◯◯씨가 보험금을 타지 못하도록 하는 손해를 끼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결과

 

1심 재판부는 피고가 계약 체결 전에 원고의 진폐증 진단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특히, 보험설계사인 A씨의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할 때 보험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에게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에 관하여 보다 높은 정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 부인인 B씨에게 9,171,428원을, 김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6,114,25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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