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년보호사건이란?
최근들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비행이나 범죄에 관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성년자들의 범죄는 일반 성인들의 범죄와는 다르게 엄한 처벌보다는 계도와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겠지요. 이런 이유로 10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비행과 범죄에 대해,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통해 일반 형사처벌보다는 미성년자의 장래에 가급적 부정적 영향을 덜 미치는 방향으로 처벌하는 것이 소년보호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인 범죄자, 즉 소년범들을 연령에 따라 구분하는데. 10세 이상 14세 미만(10~13세)의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이라고 하고, 이들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4세 이상 19세 미만(14~18세)의 미성년자는 범죄소년이라고 하여,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로 구분되는데, 그 처분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초등학교 6학년인 A군(12세)은 성격이 활발하고 적극적이여서 그런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 되면, 같은 반 남자 아이들과 어울려 장난을 치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A군이 친구들과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다른 아이들의 성기를 찌르거나, 꼬집는 행동을 하였는데, A군은 이를 단순한 장난이라고만 생각하여, 이러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A군에게 장난을 가장 심하게 당했던 B군이 A군으로부터 당한 일들을 부모님에게 털어놓았고, B군 부모님들이 담임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담임선생님은 A군에게 심한 장난을 당한 학생들이 B군 이외, 3명 정도가 더 있다는 상황을 학생 면담을 통해 파악하였고, 이를 확인한 B군의 부모님들은 A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도경찰청에서는 A군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가정법원에 소년 보호사건 송치를 하여, 보호사건 재판이 열리게 되었는데, A군의 부모님들이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 후, 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저희는 A군 부모님이 주신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여, A군이 범죄라는 인식 없이 장난으로서 한 행위임을 강조하고, 하지만, 이러한 장난이 타인에게 큰 고통을 주는 범죄행위로 크게 뉘우치고 있다는 A군의 반성문과, 앞으로 A군에 대한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A군 부모님들의 탄원서 및 A군의 수상 내역 자료 등을 첨부하여 ‘보조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A군에게 보호처분 중에 가장 낮은 단계의 처벌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