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공무원의 징계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부과한 제재로서, 징계를 당한 당사자는 현재 또는 향후에 경제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승진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여서 큰 문제가 됩니다. 관련 공무원법 및 징계규칙 등 법률상 규정된 공무원의 징계는 크게 경징계(견책+감봉), 중징계(강등+정직), 해고(해임+파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보통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관할 인사위원회에서는 30일 이내에 징계의 가부를 의결하게 되어있는데, 이 때 혐의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진술권을 보장받습니다. 이후 관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하면 처분권자에게 의결 내용이 통보되어 징계가 확정되게 됩니다. 만일, 징계를 받은 공무원(혐의자)이 이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어, 그 이전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보통 많이 이용합니다. 소청심사 청구는 행정심판의 일종으로 특별 행정심판에 해당합니다. 징계처분 사유통지서를 받고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절대 불가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는 소청심사청구서가 가장 중요한 제출 서류이므로, 이 청구서에는 징계의 불합리성을 적극 소명하고, 징계혐의자의 직무공적 및 상훈 등을 적절하게 어필하셔야 합니다.
2. 사건의 시작
◯◯도의 어촌계장 A씨는 어촌계 구역내의 어장을 관리 및 순찰할 목적으로 어촌계 관리선 승인을 받으려 하였습니다. 관리선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1) 어촌계 총회의 의사록 사본, 2) 어선검사증서, 3) 어업허가증, 4) 어선임대차계약서(임대인과 어촌계 계장간의 계약서로 임대인의 의사를 명확히 하기위해서는 임대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 5) 선적증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어촌계장 A씨는 9월경에 관리선을 사용할 목적으로, 8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관리선 지정·승인 담당 공무원인 B씨의 개인 이메일로 6차례 관리선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보냈으나, 담당 공무원 B씨가 보기에 관리선 승인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가 아니어서 전화상으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8월 25일 A씨가 ◯◯시청을 방문하였음에도, 담당 공무원인 B씨는 A씨와 직접 대면하여 자료의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한참 시간이 지난 9월 10일경에 단순히 전화로만 자료의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자, 지속적인 관리선 승인 자료 보완 요구에 화가 난 어촌계장 A씨가 9월 11일과 9월 20일, 두 번에 걸쳐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가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의 주 내용은 1) 담당 공무원인 B씨의 요구대로 여러 차례 수정 보완한 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보내고, 직접 시청 방문을 통해 전달하였으나, 2) B씨는 그때마다 다른 자료를 요구하였고(직접 시청을 방문했을 때 지적하지 않고), 3) 관리선 승인은 시급한 일임에도 B씨의 능력부족과 업무태만 등으로 절차가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군수는 ◯◯군 인사위원회에 소극행정(성실의무 위반)으로 담당 공무원인 B씨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군 인사위원회는 B씨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 징계를 의결하여 그 징계 처분 결과 및 인사발령 통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공무원인 B씨는 1년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표창장을 받았고, 평소 다른 어촌계장들에게 친절하고 일을 잘하는 공무원으로 인정받고 있었던지라 ‘견책’이라는 징계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견책은 경징계에 속하지만 6개월 이내 승진이 제한되고, 징계 기록이 남아 향후 인사 고과 등에 반영되기 때문에, 공무원인 B씨는 소청심사를 하기로 결심하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3. 담당 공무원인 B씨의 주장
(1) 민원인 A씨가 6차례 보낸 이메일 자료는 모두 관리선 승인에 필요한 자료가 아니었고, 그때마다 담당공무원 B씨는 전화로 미비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였고,
(2) 관리선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어디까지나 B씨의 개인 이메일로, B씨는 비공식적인 신청서 접수 행위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한 것이다. 만일, 민원인이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들어온 민원을 개인적인 민원을 전화로 응대했기 때문에 소극행정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민원안내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는 등의 매뉴얼 및 근거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실제로는 없다.
(3) 관리선 승인신청서의 접수처는 어디까지나 ◯◯시청 민원실이지 담당공무원 B씨가 아니다. 오히려 B씨는 적극적으로 민원인 A씨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4) 관리선 승인신청시 꼭 필요한 서류인 임대차계약서 및 이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는 담당공무원 B씨가 임의적으로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B씨가 수정 보완을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결국 시정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이다.
(5) 민원인 A씨가 8월 25일 시청을 방문하였던 때에 담당공무원 B씨가 직접 대면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실상은 어촌계의 다른 회원인 C씨가 방문하여 관리선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C씨가 제출한 신청서의 자료들도 모두 문제있는 자료들임).
(6) 이후, 줄기차게 B씨는 민원인 A씨에게 관리선 사용승인을 빨리 받으려면, 전화로는 한계가 있으니, 시청을 방문하여 미비한 서류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라고 했지만 계속 오지 않았고, 그나마 9월 10일 저녁 7시가 넘어 시청을 방문하였고, B씨가 보완사항을 이야기하자 민원인 A씨가 욕설을 하고 시청을 나가, 이후부터 B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7) 우리측은 B씨가 A씨의 비공식적인 민원을 처리해주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과, 민원인 A씨의 주장의 문제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소청심사청구서를 작성하였고, B씨가 1년전에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상 표창을 받았다는 자료 및 10여 명 이상의 어촌계장 명의의 탄원서를 받아 첨부하여 충청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정
충청남도소청심사위원회는 견책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B씨의 소청에 대해 견책 처분을 취소하고 불문경고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