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서울에서 인쇄업을 하던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홍길동씨의 제안으로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인쇄기를 매입하여 서울에서의 인쇄업을 접고, 지방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면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전주로 가서 인쇄기 상태를 확인한 후, 매입여부를 고민하던 차에 홍길동씨의 소개로 골판지 박스제조업을 하는 A씨와 인쇄물품납품업을 하는 B씨를 소개받게 됩니다.
전주시에 매물로 나온 중고 인쇄기를 매입할지 여부에 대해 고민하던 이○○씨에게 A씨와 B씨는 중고 인쇄기를 매입하여 A씨가 운영하고 있는 충남 보령시 소재 박스제조 공장의 일부 공간에 인쇄 공장을 차리면 한 달에 적어도 5~6천만원 정도의 매출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이어 A씨는 만일 자신의 공장에 들어와 인쇄소를 운영하면 인쇄물의 일정 물량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씨는 중고 인쇄기를 매입하여 충남 보령시 소재 A씨의 공장 일부 공간에 인쇄소를 차려 인쇄공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씨가 운영하는 인쇄소는 월 매출액이 3천만원 정도로 애초 기대했던 수익에 미치지 못하였고, 결국 이○○씨는 사업 시작 1년여 만에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2. 원고 이○○씨의 주장
이○○씨는 중고 인쇄기를 매입할 때, 인쇄기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우려해 매입을 주저하였지만 A씨와 B씨가 만약 영업을 하면서 손해나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관하여 변상하는 등의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등 강하게 권하여, 이○○씨는 이들의 약속을 믿고 중고 인쇄기를 구입하여 인쇄공장을 보령시에 차리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씨는 본인과 A씨와 B씨가 사실상 손실 손해 보전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A씨와 B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1억 5천만원).
3. 피고들의 주장
A씨와 B씨는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사건을 의뢰하여 저희가 피고들의 소송 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서 원고인 이○○씨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1)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실보전의 약정을 한 적이 없다. 이익은 온전히 원고가 가지면서 손실은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부담한다는 불평등한 약정을 맺음으로써 피고들이 받을 이익이 그리 크기 않으므로 약정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원고가 사업장을 보령시로 옮기고 떠날 때까지 모든 일련의 상황은 원고의 책임하에 원고가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행동한 결과물일 뿐입니다. 3) 피고들이 원고에게 원고가 새로운 인쇄소를 차리면 5~6천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정확히 이야기하면 3~4천만원은 기본적으로 나오지만, 원고가 열심히만 하면 5~6천만원 정도의 매출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고, 실제로 원고의 월평균 매출은 3500만원이었고 원고의 능력부족 등의 문제로 그 이상의 매출이 나오지 않은 것 뿐입니다.
4. 판결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내려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손해, 손실 보전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원고가 그로 인하여 손해나 손실을 볼 경우 피고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거액을 보전해 줄만한 특별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2) 원고가 인쇄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들에게 나눠주는 등의 약정도 하지 않았는데, 이익은 모두 원고에게, 손해는 피고들이 보전한다는 식의 약정을 한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손해, 손실 보전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 또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려 이 사건은 피고들의 송소로 끝을 맺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