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9.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최진복 법률사무소 2024.06.14 조회 72

1. 2022년 의뢰인 이◯◯씨가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박◯◯씨가 이◯◯씨 소유이자, 거주지인 보령시 ◯◯면 소재 123번지의 토지와 주택에 대해,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장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연인즉, 다음과 같습니다.

 

2. 상대방(원고) ◯◯씨의 주장

    보령시 ◯◯면 소재 123번지의 토지는 1965년에 박◯◯씨의 부친인 A씨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5년 부친이 사망한 이후 2022년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따라서, ◯◯씨는 적법한 원인없이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10년간의 지료 4000만원의 청구와 함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것이 박◯◯씨의 주장의 요지였습니다.

 

3. 의뢰인(피고) ◯◯씨의 주장

   1973년에 이◯◯씨의 남편인 B씨가 김◯◯씨 소유의 토지를 보령시 ◯◯123번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씨는 1962년에 이 소송을 제기한 박◯◯씨의 부친인 A로부터 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1973년에 B씨에게 매도한 것입니다간단하게 정리하면 보령시 ◯◯123번지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은 A◯◯→B에게 이전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1965년에 A씨가 자신의 명의로 이미 김◯◯에게 매도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B씨와 아내인 이◯◯씨는 1973년부터, 보령시 ◯◯123번지에서 살면서 자식 4명을 낳아서 살다가 2019년에 사망하였습니다. B씨가 사망한 후, 아내인 이◯◯씨와 네 명의 자녀들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2020년 시행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A(2000년 초반 사망)의 아들인 박◯◯씨가 뒤늦게 부친의 명의로 등기가 된 123번지의 토지의 존재를 알게 되어, 자신의 명의로 서둘러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4. 우리측은 상대방의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청구 소송에 대해 1973년 이래로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2000년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반소로서 제기하였습니다.

 

5. 재판과정에서 의뢰인 이◯◯씨측은 1973년 이◯◯씨의 남편인 B씨가 김◯◯씨 소유의 토지 매수하였다는 아주 오래된 계약서(혹시 집에 오래전의 계약서가 있다면 혹시 모르니 잘 보관해 두세요)를 증거로 제시하였고, 또한, 123번지의 실제 주인은 B씨 가족이라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주변 이웃인 C씨의 증언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6. 1심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씨와 네 자녀의 지분대로 ‘2000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라 가려져야 하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원이 자주 점유임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들(◯◯씨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B1973년 김◯◯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함께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고 그것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질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함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고,

 

    이어서 오히려 피고들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점, 원고와 원고의 가족이 이 사건 소제기 직전까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지 않는 점, 이웃 주민들이 피고들을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B와 피고들이 현재까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는 점, 피고들이 증거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원본이 존재하며 달리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와 피고들은 소유의 의사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온 것으로 보일 뿐이여서 원고의 주장 및 재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7. 이후, ◯◯씨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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