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서◯◯씨는 식품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식품업체 주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 안◯◯씨에게 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물품 대금을 잘 지급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외상으로 물품을 가져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값아야할 물품 대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느덧 1억 5천만원 정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이런 이유로 서◯◯씨는 우리 사무실에 방문하여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 안◯◯씨는 음식점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소유권자여서 우리는 서◯◯씨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안◯◯씨 소유의 건물에 가압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안◯◯씨 소유의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니, 이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경매 배당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데, 사건을 확인해보니 이미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3.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난 후에 가압류를 할 경우, 배당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가압류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지만,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채권 액수가 예상 경매가보다 매우 적어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안◯◯씨는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여 강제경매는 취하되었고, 안◯◯씨는 자신의 소유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 소유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서◯◯씨가 가압류를 걸어놓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4. 이후, 안◯◯씨는 서◯◯씨에게 전화를 하여 물품대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액수는 합의한 날짜에 갚기로 합의하고 재판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인 공정증서(공증)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서◯◯씨는 물품대금의 지급 소송을 취하하여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