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7.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소

최진복 법률사무소 2024.05.17 조회 294

1. A회사는 부동산 관리회사로 2018년에 B은행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금액을 대출을 받았고, 대신 B은행은 A회사 소유의 대전에 위치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그러나, A회사는 B은행의 동의 없이 2019년에 이○○씨와 전세보증금 5000만원, 임대차 기간 1년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인 A회사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씨는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2020년 11월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등록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제도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관할법원에 신청하면(임대인의 동의는 필요없음), 임차권이 등기부상에 등록하여 주는 제도로, 이 등기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한편,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인 B은행은 ○○아파트에 등록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여 임대차관계를 확실히 종료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을 저희 사무실에 맡기셨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개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시키는 것이고, 둘째, 임차권등기명령 취소를 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시켜 최종적으로 ○○아파트 등기부에 등록된 임차권등기를 말소시키는 것입니다. 

3. 민사집행법 제228조 제1항 제3호에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3항은 위 규정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그대로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뒷부분을 보면 작은 글씨로 '주의'라는 항목이 있는데 '임차권등기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기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으니,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놓은 분들도 꼭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 이○○씨는 등기명령을 받은 지, 3년째인 2023년 11월까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저희 사무소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취소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등기명령취소 신청 3개월 후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4. 이제, 취소 결정문이 나왔으니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취소결정문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시점으로부터 2주일 지난 후에 그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해제 신청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2주가 지나면 법원측에 송달확정증명원을 떼고, 주택임차권등기해제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 해제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해제신청위임장(본인이 할 경우는 없어도 됨), 2) 임차권등기취소결정문, 3) 송달확정증명원, 4) 등록면허세영수증(해당 부동산 관할 구청에서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신청하면 영수증 받고 납부한 후 납부영수증을 첨부합니다), 5) 등기신청수수료 현금영수필확인서(말소등기에 필요한 비용으로 은행에서 납부 가능), 6) 송달료예납납부서(1회로 5200원)입니다. 

5. 등기명령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는 꼭 '나의사건검색'에 내 사건의 진행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해제신청서 제출하면 법원은 2~3일 이후 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를 관할 등기국에 말소등기촉탁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3~4일 이후 등기국에서 이 촉탁서를 받게되면(도달되면) 말소등기 절차가 사실상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마지막 남았지요. 바로 등기부등본을 떼 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3일 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는데, 기존의 임차권등기가 가로줄로 그어져 말소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이 사건을 종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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