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김○○과 그 아내는 오랫만에 강원도로 가족여행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 김○○ 부부에게는 어린 두 딸이 있었는데, 김○○은 여행 당일, 처리해야할 일이 생겨 두 딸은 친척이 데리고 먼저 강원도로 간 상황이었습니다. 김○○은 생각보다 일이 늦게 끝나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들었고 시내에서 강원도로 가기위해 고속도로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마침 지역축제로 고속도로로 가는 길이 경찰들의 통제로 갈 수 없어, 보다 먼 길로 우회를 해야 했습니다. 짜증이 난 김○○과 교통을 통제하는 경찰과 언쟁이 일어났고, 이후, 경찰 A는 '(고속도로로 가는 방향인) 좌회전은 안되고, 유턴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김○○은 유턴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경찰 A가 무전을 하는 사이에 나타난 경찰 B가 김○○이 좌회전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몸으로 김○○이 운전하는 차를 막았습니다. 김○○은 '유턴은 된다고 했는데, 왜 내 차를 막느냐'고 차량을 막고있는 경찰 B 쪽으로 차를 움직였고, 경찰 B의 무릎이 차의 범퍼에 약간 밀려났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수사하여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구속영장발부로 김○○은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 재판부는 피고 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판결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받은 김○○의 가족들은 1심 변호사를 교체하여, 우리측에 이 사건의 항소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2. 쟁점과 최변의 승소 전략
검찰측은 피고인이 정당한 경찰의 직무에 대해 욕설을 했다는 점, 위험한 물건(차량)을 이용하였다는 점, 피해 경찰 B를 재물손괴와 폭행으로 진정을 하였다는 점, 동종의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측은 세 방향에서 피고인을 변호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 지나치게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의 잘못이 있지만, 당시 경찰 B의 오해와 착각이 원인이 되었고, 경찰 B의 피해가 경미하다는 사실을 부각하였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처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어린 두 딸을 두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없으면 사실상 경제활동이 어려운 점, 매달 갚아야할 아파트 입주금이 있다는 사실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피고인의 사회 활동입니다. 피고인은 비교적 젊은 나이이지만 지역 사회에서 여러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자율 방범대에 참여하여 야간 순찰 및 바닷가 쓰레기 줍기 등의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 불우한 가정환경이었음에도 홀로 각종 자격증을 7개가 취득하였다는 피고인의 노력 등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3. 결론
재판 기간 동안 내내 피고인의 부인께서 어린 딸을 안고 저희 사무실을 힘들게 드나드는 장면을 봐왔던 터라, 우리 사무소에서는 좋은 결과를 두 손 모아 염원했습니다. 드디어 선고일, 2심 재판부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려, 김○○은 석방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경찰공무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을 위해 공탁을 한 점, 어린 두 자녀가 있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상 주요참작사유는 부정적 주요참작사유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하나만 존재하고, 긍적적 일반참작사유는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실질적 피해회복이 존재하는 반면 부정적 일반참작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므로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