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5. 근로기준법위반(형사 사건)

최진복 법률사무소 2024.03.25 조회 161

1. 사건 개요
피의자 안○○(의뢰인)은 건설업체 사장인 A가 운영하는 업체의 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A가 원래 운영하던 다른 건설 업체인 '○○건설'의 지분 40%과 운영권을 B에게 양도하였으나, 건설업 운영 전반에 지식이 없었던 B는 A에게 부탁하여 A가 운영하는 업체의 사원인 안○○(의뢰인)을 ○○건설에서 잠시만 일을 도와주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안○○은 월급은 A에게 받고, B에게는 업무추진비 약간을 받았음). ○○건설로 파견을 나온 안○○은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일정 자격증이 있는 대표여야 각종 인허가 문제가 용이한 점이 있음을 알고, 자격증이 있는 본인이 ○○건설의 대표이사로 등재하면 업무 진행이 빠를 것이라고 B에게 제안했고, B는 이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안○○은 약 8개월 정도 대표이사 직함을 달고 업무를 추진하다가 B와의 갈등으로 사임하고, 다시 B가 ○○건설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2개월 이후, B가 갑자기 건강상의 문제로 A에게 당분간 회사를 운영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를 A가 수락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2개 이상의 건설 업체를 운영하는 바쁜 상황이라 ○○건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안○○(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난 후, 다시 원래의 직장인 A의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게 ○○건설의 대표이사로 운영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안○○은 이 제안을 수락하고, 원래의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시 ○○건설로 출근하였습니다. 그러나, 5개월 이후 B가 ○○건설의 수익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A에게 위임한 대표이사 권한을 철회하게 되었고, 이 결과 안○○은 다시 ○○건설에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복잡한 상황속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안○○이 처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활동하던 시기에, ○○건설에서 3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였는데(안○○이 직접 면접과 채용을 담당),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 3명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퇴직한 3인의 근로자들은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하게 되자 근로자들이 고용노동청에 이를 고발하였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는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안○○이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죄목, 즉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결국, 안○○이 임금과 퇴직금 지급의 당사자인 '사업자'인지의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사안이었습니다. 

2. 쟁점과 최변의 승소 전략
검찰측은 안○○이 근로자 3인의 면접 및 채용과정 전반을 관리하였다는 점, 구체적 업무지시 및 보고를 받았다는 점, 최종 결재권이 있었다는 점, 급여 및 경비의 입금의 요청 대상이었다는 점, 임금 지연에 대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우리측은 피고인이 ○○건설에서 근무하는 동안, ○○건설의 입출금 업무는 모두 A 또는 B의 허락하에 진행이 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시기에도, 업무의 내용이 이전과 바뀐 것이 없고 임금도 월 300만원으로 동일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A 또는 B의 지시 혹은 필요에 따라 ○○건설에서 일을하고 해고된 사실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가 아니라, 오히려 근로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급여, 퇴직금이 미지급될 당시 3인의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무죄 판결로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피고인이 채용 근로자들에게 근로지시를 한 것으로는 보인다. 다만, 위 채용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A, B,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알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한 점, A가 이 법정에서 '피고는 급여를 받는 관리직원에 불과하였고 회사 자금의 입출금은 B가 관리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B에게 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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