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대학생 박○○(의뢰인)은 방학 중에 ○○호텔에서 시설관리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박○○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년 7월 4일 오후 7시부터 직장 상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11시쯤 취한 상태에서 직장 상사 중 1명의 차를 타고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 207호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호텔 201호에서는 박○○과 동일한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A가 자신의 여성 직장 동료 3명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새벽 1시경에 자신의 중요한 신체부위를 누군가가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고, 주위를 살펴보니 낯선 남자가 발밑쪽에 누워있던 모습을 봤습니다. 이에 놀란 여성A는 핸드폰 불빛으로 그 남성의 얼굴을 비춰보고 '누구냐'라고 물어보니, 그 남성이 '제가 방을.....'이란 말을 하며, 순식간에 방을 빠져 나갔습니다. 이후, A는 112에 신고하게 되었고, 경찰은 동일한 호텔의 같은 층, 다른 호실에서 자고 있었던 대학생 박○○(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여 검찰에 송치, 검찰은 박○○을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었습니다.
2. 쟁점과 최변의 승소전략
검찰측은 피의자인 박○○이 당시에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기억을 잃을 정도는 아니였다는 점, 피해자 A가 핸드폰 불빛으로 보았던 남자의 인상과 옷차림이 박○○과 비슷하다는 점, 압수수색하여 포렌식한 박○○의 핸드폰에서 형사가 왔는지의 여부를 물어보는 문자 내용 등의 증거를 통해 박○○이 범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측은 이러한 주장에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추행을 느끼고 잠에서 깨었을 당시 성명불상의 침입자의 움직임이 없었다는 사실(추행동작의 연속성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짐), 침입자가 본인의 방을 잘못 들어왔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곧바로 방을 나갔던 사실(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느낌 하나만으로 불상의 침입자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졌다는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피고인 박○○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첫째, 직접증거의 부존재, 둘째,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장동료 B의 진술의 신빙성이 암시에 의해 고착화, 즉 사건 발생 직후에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경찰 조사가 시작될때부터 피해자와 B는 일관되게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이 둘의 기억력이 암시와 편견으로 인하여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셋째로, 피의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경찰은 이를 외면하였다는 점을 무죄판결의 이유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