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3. 재산분할 사건(이혼 사건)

최진복 법률사무소 2024.03.20 조회 155

1. 사건 개요

◯◯(의뢰인/아내)과 허◯◯(남편)20년간 결혼생활을 하였으나,◯◯710일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의 원인으로는 아내인 이◯◯가 집안의 제사를 모두 준비하고, 명절에 친정에도 가지못하고 명절을 치르고, 집안의 대소사를 20여년간 챙기느라 고생을 하였음에도, 시어머니와 시누이 4명과의 갈등이 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전처와의 사이에 둔 아들(아내이◯◯이 결혼생활 내내 양육한)이 결혼을 하고 손자를 낳자, 남편 허◯◯의 관심과 사랑이 온통 손자들과 며느리에게 집중되어 아내를 무시하는 행동이 심해져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인 이◯◯은 지속적인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및 남편과의 갈등과 남편이 사망하게되면 모든 유산은 어차피 전처의 자식과 손자들에게 물려줄 것이라는 남편의 말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부는◯◯710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4500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아내는 남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등 일체의 금원청구(소송)를 하지않겠다는 '협의이혼서'를 자필로 2장을 작성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 이◯◯은 남편에게 받은 4500만원이 너무 적어 생활하기에도 벅차 곤란함을 겪는 중에,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전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상대측(전남편측) 변호사는이혼 당시에 아내였던 이◯◯은 남편의 재산 상태를 소상하게 알고 관리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며, 재산분할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결정한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이기 때문에 이 합의는 유효하므로,◯◯의 재산분할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측(전아내측)은 남편의 재산상황을 소상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조속히이혼을 하기 위해(전남편은 이혼을 해주지 않고 계속 괴롭힐 수 있다는 문자를 보낸바가 있음) 충분한 재산분할 협의없이 '협의이혼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 협의이혼서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로 효력이 없는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최변의 승소 포인트

우리측은 혼인이 해소되기전 미리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200. 2.11. 선고 992049, 2056판결)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전남편측이 실질적으로 재산을 관리하였다는 사실, 의뢰인이 결혼기간 동안 전처의 아들을 키우고, 남편이 운영하였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집안의 대소사를 챙겼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1심 재판부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이◯◯에게 재산분할로 13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청구인승). 재판부는이 판결문에서 '혼인관계가 해소될 무렵 혼인관계 당사자 사이에 상당한 액수의 금전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금전 수수의 원인관계가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최종적인 재산분할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혼인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 과정에서 합의 내용을 담은 약정서가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위 약정서의 문언 및 내용, 당시 당사자들이 처한 구체적 상황, 수수된 금전이 재산분할에 있어 적정한 액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금전을 수령한 당사자가 그와 같은 액수의 재산분할금만을 받고 나머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최종적인 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합의서 작성 당시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의 방법 등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합의서는 그 초안을 상대방(남편)이 먼저 작성하여 왔고, 4500만원의 합의금도 상대방이 먼저 제시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으로서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을 하루 앞두고 합의서 작성에 관한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이혼절차 진행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었으므로 신중한 고려 없이 합의서 작성에 응하게 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그와 같은 액수의 재산분할금만을 받고 나머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만한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변, 이 재산분할협의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남편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항고심)을 제기하였으나, 2심 판결도 역시 1심과 똑같이 '협의이혼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전남편은 재산분할로 이◯◯에게 13000만원(의뢰인이 협의이혼 당시 보험 해지환급금 500만원을 뺀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