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2. 보험금 사건

최진복 법률사무소 2024.03.14 조회 165
1. 사건 개요
◯◯의 모친인 의뢰인 A는 자신의 딸을 위해, 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화재해상보험의 보험 상품을 가입하였습니다.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살던 건물 5층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인한 뇌병변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뢰인 A는 ◯◯화재해상보험사에 상해고도후유장애 기본 보험금 5000만원과 특약보험금 1억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고의 자살시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라고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답답한 의뢰인 A는 우리 사무소를 방문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급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피고(보험사)측은 보험약관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의 고의'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더 나아가 의뢰인 A를 보험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우리(원고측)는 피고측이 제시한 보험약관의 단서 규정, 즉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제시하여, 피보험자인 ◯◯이 지속된 우울증과 사건 당시의 만취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였기 때문에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이 대립하는 가운데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아쉽게도 피고(보험사)의 주장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3. 최변의 승소 포인트
우리는 전략을 바꾸어 피보험자인 ◯◯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원래 평범하게(오히려 학업능력이 우수한 편에 속함) 학창시절을 보낸 ◯◯가 중학교 시절 당한 좋지 않은 사건을 당한 후부터 지속적이고 누적된 우울증을 앓다가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일으킨 사건임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하려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의 학창시절 생활기록부, 그녀의 불행했던 과거사, 우울증 진단(중증도 우울장애)을 받았던 의사의 소견서(소견서에 ◯◯는 '자신도 모르게 자해를 했다'라는 표현을 수차례 언급한 사실에 주목) 등의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다행히도 2심 재판부는 우리측(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이소연)-jpg.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