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1. 부당이득금 사건

최진복 법률사무소 2024.03.12 조회 227

1. 사건 개요
굴삭기 소유자인 의뢰인 강◯◯는 인터넷 중장비 거래 사이트에서 A라는 사람에게 6500만원에 팔기로 구두합의(전화통화)하고, A에게 인감증명서를 비롯한 이전관련 서류를  사진으로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은 다른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서 배◯◯에게 5400만원에 굴삭기를 판매하기로 직접 대면없이 통화로 구두합의하였습니다. A는 강◯◯에게 받은 굴삭기 이전관련 서류를 자신이 강◯◯인 것처럼 속이고 배◯◯에게 보내고, 배◯◯에게 5400만원을 강◯◯의 계좌로 보내면 굴삭기를 넘길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A가 제시한 5400만원은 시세보다 엄청 저렴한 가력이었으므로,  마음이 급해진  배◯◯에는 A가 이야기한 강◯◯의 계좌로 54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A는 5400만원의 입금을 확인한 강◯◯에게 세금관련 문제 때문에 보낸 5400만원 중 5000만원을 A가 지정한 계좌로 보내주면, 나머지 6100만원을 즉시 보내주겠다고 하여, 강◯◯는 별다른 의심없이 A가 지정한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해줬습니다. 이후, A는 5000만원을 송금받은 후,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피싱 범죄였음이 밝혀졌습니다(나중에 체포된 A는 피싱범죄조직의 지시를 받고 사례비를 받는 대신 통화만 해주었던 것으로 밝혀졌음).  이후, 배◯◯는 강◯◯는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원고(배◯◯는) 굴삭기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니 강◯◯의 계좌로 입금된 5400만원은 부당이득금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강◯◯, 의뢰인)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본인과 A일 뿐이고,(A와 원고간의 매매계약에서는 피고는 제3자에 불과함)매매대금 6500만원 중에 400만원만 받았으므로 그 400만원만을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에게 반환하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최변의 승소 포인트
원고측 변호사는 어떻게든 매매계약 당사자로 피고를 끌여들이려는 주장을 하였지만 , 우리는 일관되게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A와의 거래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 A의 사기로 인한 피해자라는 논리로 대응하였습니다. 원고측 변호사는 이후, 피고의 과실(송금받은 계좌로 돈을 보내지않고 A가 지정한 계좌로 보냈다는 등)이 있다는 주장을 덧붙혔으나, 우리측은 피고와 A의 계약관계에서 A의 요구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한다는 것은 피고로서는 당연히 피고가 결정할 사항이라이므로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역시 맞대응을 하였습니다. 

4. 결과
1심에서는 피고(의뢰인)가 남은 돈 400만원만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피고승). 2심에서는 원고측이 부당이득금 반환과 더불어 불법행위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제기하였는데, 재판부에서는 불법행위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심 판결에 의뢰인께서는 크게 낙담하셨지만, 이내 우리를 믿고 용기를 내어 다시 상고를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 판결에서는 2심의 '예비적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지방법원에 환송한다는 흔치않은 파기환송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강배희씨 판결문(제이피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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