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글
부부가 혼인을 하여 자녀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시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자식이지만, 생물학적으로 진짜 자식이 아니라면, 이 경우, 그 친자관계의 부존재(不存在)를 법정에서 확인하는 소송을 하게 되는데,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허가청구, 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혼인 중(혼인 성립일로부터 200일 이후,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의 경우도 포함)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로 추정 받습니다. 그런데,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닐 경우,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이를 ‘친생부인의 소’라고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부인허가청구는 위에서 설명한 친생추정 기간 중 출생한 자녀의 경우, 그 친생추정을 깨뜨려 기존의 부자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친생추정 기간 외의 출생자이거나, 친생자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2. 사건의 경위
A씨는 B씨와 2019년에 혼인하였으나, 2021년경 B씨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여 별거 상태에 들어갔는데, 아내인 A는 위 별거 기간 중, 다른 남자인 C를 만나, 2022년에 홍길동(가명)이라는 아이를 출산하였고, 이후, A씨와 B씨는 2023년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2022년 홍길동을 출산하고 나서, 홍길동의 아버지가 C로 기재된 출생신고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로 가서 홍길동의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아직 A씨가 법적인 배우자 B씨와의 혼인관계에 있는 상황이므로, 혼인기간 중 출생한 홍길동은 B씨의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에, 홍길동의 아버지를 C로하여 접수할 수 없다고 하여서, A씨는 홍길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A씨는 B씨와 이혼을 한 후에도 홍길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홍길동이 B씨의 자식이 아닌 것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사님은 A씨와의 상담 후에, B씨를 상대로, 홍길동이 B씨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A씨는 이 사건을 저의 사무소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원고(A씨)가 2019년에 피고(B씨)와 혼인한 사실, 원고가 2022년 사건본인(홍길동)을 출생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23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여 재판상 이혼한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로 추정되나 동서(同棲, 실제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한다는 뜻)의 결여로써, 위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하면서, 사건본인인 홍길동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