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21. 보험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자동차 사망 사고)

최진복 법률사무소 2025.06.11 조회 133

1. 사건의 경위

 

202312월 오전 7시 무렵, 운전자 이◯◯씨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전방에 있던 택시를 추월하기 위해 시속 50km의 속도(제한속도 30km 구간이어서 20km 속도위반)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데, 마침 이 도로를 횡단하여 걸어오던 83세의 김◯◯ 할머니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 할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갔으나, 2시간 후에 사망하였습니다.

 

운전자 이◯◯씨는 중앙선 침범과 속도위반이라는 중과실로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고,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망자 가족측(남편과 6명의 자녀들)과 형사합의를 하였습니다. 사망자 가족측은 운전자 이◯◯씨와 채권양도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운전자의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채권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문서로 이를 작성해야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향후 지급받게 될 민사손해배상금을 형사합의금에서 공제받지 않고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를 작성하고, 형사합의금 1억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망자 가족측은 가해자가 가입한 ◯◯화재보험과 민사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실패하여, 우리 사무소에 이 사건을 의뢰하셔서, 우리측은 ◯◯화재보험을 상대로 김◯◯ 할머니의 사망으로 인한 민사손해배상금(사망자 및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 및 장례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 과정

 

(1) 1심 과정과 결과 

우리측은 운전자 이◯◯씨의 중과실을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강조하고, 그 배상액으로 1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측(◯◯화재보험)은 이에 맞서 망인의 과실이 어느정도는 있었다는 것과 더불어, 사망자 가족측이 운전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산정에 어느 정도는 참작해 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화재보험이 사망자 가족측에 총 36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는 우리측이 청구한 1억원에 훨씬 밑도는 금액인 3600만원을 산정한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았으나, 이는 상대방측이 주장한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금에 어느 정도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여, 다소 이례적인 판결이라 우리측은 판단하고, 사망자 가족들을 설득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2심 판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위자료 산정에도 참작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밝혀, ◯◯화재보험은 사망자 가족측에 1심 판결금 3600만원에 더하여 추가로 4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1심 판결금 3600만원 + 2심 판결금 4700만원 + 지연이자금 1000만원 = 9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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