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11. 태양광 발전소 분양계약 분쟁(민사)

최진복 법률사무소 2024.09.12 조회 73

1. 들어가는 말 

최근들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대표적인 신환경 에너지 개발의 한 방법인 태양광 발전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사업은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설치를 위한 행정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런 이유로 진행 과정에서 시공사와 이를 분양받는 소비자간에 법적 다툼이 빈번합니다. 다음의 소송 사례를 통해, 이러한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분쟁을 겪고 있으신 분이나, 향후 계약을 앞두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 사건의 시작 

(1) ◯◯씨는 평소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심이 많아, 쏠라개발 유한회사와 20188월경 전라도 ◯◯군에 위치한 1MWp급 태양광발전소 1기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은 32천만원이었고, 중도금은 166천만원(1~2차 중도금은 개발행위 허가후에 지급하고, 3차 중도금은 사용전검사 완료후에 지급하기로 함), 잔금은 17천만원으로, 총액 약 215천만원 정도의 계약이었습니다.

 

(2) 이 태양광 발전소 분양 계약서에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201910월까지였는데, 2019년이 지났지만 시공사인 쏠라개발에서는 사업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지는 바람에 사업 진척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발전소의 분양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분양자인 장◯◯씨는 우리의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시공사인 쏠라개발을 상대로 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32천만원과,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위약금 33천만을 합한 6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과정 


(1) 피고 쏠라개발측의 주장

태양광 발전소 분양 계약시, 발전소의 위치나 면적을 확정하지 않고 이후, 시공사가 부지를 매입하고 개발허가를 얻으면, 계약금을 납부한 분양자들 중에 중도금을 낸 순서대로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고 장◯◯씨는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분양을 해 주지 못한 것이다.

발전소 인허가 절차가 엄격해져 분양이 지연

- 20185: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협의회의 결정사항 고정식 태양광 설치시 임야나 농지를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허가를 내어주는 전용제도에서 지목변경 없이 수명기간 동안 사용 후 원상복구하는 일시사용허가제도로 전환하고, 종전 100% 감면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함

- 20187: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지침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종전보다 엄격하게 적용

- 201912: 산지관리법 개정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구분없이 가능했던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보전산지에서 불가능하게 되어, 사업구역의 재설정 및 대체부지 개발이 불가피하다.

피분양자인 장◯◯씨가 분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역, 즉 애초 계약서에 확정하였던 모듈배치도상의 구역은 대부분이 보전산지이므로 201912월 개정된 산지관리법상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모듈배치도상의 배치도는 발전사업허가를 받기 위한 가배치일뿐, 피분양자인 장◯◯씨가 특정 지역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순차적으로 분양되기 때문에 2023년 안으로 분양이 될 것이다.

 

(2) 원고 장◯◯씨측의 주장(우리측의 주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 우리측은 소송 초기에 최초 소장의 내용인 65000만원을 청구하는 것을 주위적 청구로 하고, 위약금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 청구로서 계약해제로 인한 계약금 32천만원과 지연손해금으로서의 상법 소정의 6%의 이자인 부당이득 88,327,602(4+ 220/365= 88,327,602)을 합한 금액인 408,372,602원을 지급하라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발전소의 위치나 면적은 특정된 것

분양계약서 보면 상기내용은 인허가 심의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및 실제 시공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면적 및 지번이 변경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분양계약상 위치를 특정하였으나,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면적과 지번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중도금 문제

만약, 중도금을 납부하는 순서대로 태양광시설이 먼저 분양되도록 약정하였다면, 그와 같은 내용이 계약서에 있어야 하지만 없고, 또 이러한 약정은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다. 또한, 분양계약서에 중도금은 개발행위 허가 후, PF 대출을 통하여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양을 할 수 없다는 피고측의 주장은 부당하다.

엄격해진 인허가 절차 등의 문제

- 피고측이 주장하는 인허가 절차의 변경 등은 모두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변경된 것으로서, 이는 피고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 또한, 201912월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보전산지에서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불가능해졌지만,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발전소 설치를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보전산지에서도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피고가 계약만료일인 201910월 이전에라도 계약서에 특정된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신청하였더라면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의 귀책 사유에 해당된다.

인허가 관청에 대한 사실관계조회

애초 분양계약서상 발전소부지로 특정된 주소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해 원고측 명의로 된 개발행위 신청 등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전라도 ◯◯군청에 사실관계조회를 하였으나, 원고측 명의로 개발행위가 신청 또는 완료된 시설은 없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서 계약의 해제사유이다.


4. 판결 


(1) 주문: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계약금 32천만원+위약금 33천만원 지급)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8,327,60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예비적 청구만을 인정하였습니다.

 

(2) 판결내용

원고의 계약해제권: 1) 분양계약서에 원고에게 분양될 발전사업 부지는 계약서상의 소재지로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2) 그럼에도 피고는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하지 않은 점, 3) 계약서에 따르면 중도금은 개발행위허가 후 PF 대출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는바, 원고를 비롯한 분양자들이 중도금을 납부한 순서대로 발전사업 법인의 대표자 지위와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점, 4)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보전산지에서 태양광발전 설비의 설치가 불가능해졌더라도 위 개정법의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가 시행일 이전에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면 태양광발전 설비의 설치가 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귀책사유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 본문에 따른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였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약정위약금 문제): 계약서상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피고는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별도 특약사항에 의하면 피고가 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수령한 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되 추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별도의 특약은 일반약정에 우선하는 바, 위 특약에 의해 위약금 약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재판부는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서 뿐만 아니라, 큰 돈이 오가는 계약서는 서명을 하시기 전에 꼭 꼼꼼히 내용을 확인하시고, 또한, 특약사항이 일반약정에 우선하니 특약사항 부분은 세심히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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